1. 질의내용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이 1년 동안이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제하더라도 부족하여 임차인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는데 가압류 결정 후 일정기간 내에 집행을 해야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서를 송달 받은 때로부터 2주의 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위 2주의 기간이 도과하면 가압류는 집행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가압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집행에 착수하여야 하고, 2주가 도과하여 집행개시를 하지 못한다면 다시 새로운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결정 후에 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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