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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가압류 목적물을 가압류 채무자가 사용·관리·수익할 수 있는지

 부동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가압류 목적물을 가압류 채무자가 사용·관리·수익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가압류 집행이 되면 가압류의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가압류 물건의 사용·관리·수익까지 제한된다고 하던데 부동산가압류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관리·수익이 제한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가압류 집행이 되면 가압류의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가압류 물건의 사용·관리·수익까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리를 갖는바(민사집행법 제291조, 제83조 2항). 처분권한만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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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 관리 # 민사집행법제291조 # 민사집행법제83조 # 부동산 # 사용 #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