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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온열안대 판매 시 광고문구로 '안구 건조증' 관련 문구 사용이 가능 하나요?

 공산품 온열안대 판매 시 광고문구로 '안구 건조증' 관련 문구 사용이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공산품 온열안대 판매 시 광고문구로 '안구 건조증' 관련 문구 사용이 가능 하나요?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산품인 온열안대 관련 광고에 ‘안구건조’ 문구 등을 사용하여 특정 인체 부위 등을 표적으로 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 (안구건조등 완화 등)에는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