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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유상으로 의료기기의 사용(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개인에게 유상으로 의료기기의 사용(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개인에게 유상으로 의료기기의 사용(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대가를 받고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기기를 대여에 해당하여 임대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의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업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기법」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판매업자·임대업자의 준수사항)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확보방법), 제40조 (판매업자·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따라 임대업자는 영업소에서의 의료기기 품질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으니 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