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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로 2등급 의료기기의 전공정을 수탁받아 제조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GMP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와 제품의 표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2등급 의료기기의 전공정을 수탁받아 제조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GMP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와 제품의 표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2등급 의료기기의 전공정을 수탁받아 제조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GMP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와 제품의 표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11호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0-103호, ‘20.10.26)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자는 위 고시 제3조(적용범위)제2항에 따라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의료기기(수출용 의료기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기 GMP 기준을 따르되, GMP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용 의료기기의 전공정을 수탁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