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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용하던 보청기를 중고로 판매할 수 있나요?

 개인이 사용하던 보청기를 중고로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보청기를 중고로 판매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는 질병의 치료·경감·예방, 구조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보정 등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의하신 보청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라 판매업신고 후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은 의료기기(중고 포함)를 판매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및 제39조 (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구입 하는 경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