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서로 다른 의료기기의 구성품이 호환 가능할 때 같이 판매가 가능한가요?
「의료기기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판매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변조 또는 개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A의료기기의 구성품에 B의료기기의 구성품이 호환된다 하더라도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를 경우 변·개조에 해당할 수 있어 상기 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위의 경우 A의료기기와 B의료기기 구성품 간의 안전성과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