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의료기기와 의약외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와 의약외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와 의약외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받은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받은 완제품 형태 그대로 판매되어야 하며, 허가(인증·신고) 사항과 다르게 의료기기와 의약외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 행위의 금지)제2항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 구매 편의, 운반 목적으로 하나의 상자(택배 박스 등)에 담아 제공하는 것은 가능 아울러 표시기재사항은 의료기기 제조공정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판매업 자는 표시기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외품 약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조된 의약외품이라면, 의료기기와 단순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때 제공되는 각각의 의약외품은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모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