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매장 내에 의료 기기 보관은 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 공산품과 진열용 의료기기 사이에 가벽을 설치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및 [별표 6]'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과정에서 의료기기를 보관하는 장소는 의료기기 판매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나, 의료기기의 공급 및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 등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구획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소에 의료기기와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들을 진열한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구분 또는 구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