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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로 반품된 제품의 재판매 가능 기준은 무엇인가요?

 판매업체로 반품된 제품의 재판매 가능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판매업체로 반품된 제품의 재판매 가능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기법」에서는 반품된 제품의 재판매 가능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으나, 판매업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0조(판매업자·임대 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오염·손상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6]'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따라 제품 출고 시 작업자가 현장에 참석하여 외관상의 품질점검, 사용기간(유효 기간) 등을 확인하고 출고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체로 반품된 제품의 손상 등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로 반품하여 해당 업체의 품질관리체계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재멸균, 재포장, 반송, 폐기 등)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