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경우, 해당 월의 유통기록을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는데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보고시점은 언제까지인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매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1조에 따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제출을 갈음할 수 있나요?
'공급내역보고' 및 '추적관리대상 유통기록 보고' 항목의 유사성을 고려 하여,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한 경우 에는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유통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수입 일자 및 수량에 대...
원문 링크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