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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의료기기의 중계 업무 수행할 경우 검사필증 부착의무가 있는지와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중고의료기기 보관기간이나 검사필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중고의료기기의 중계 업무 수행할 경우 검사필증 부착의무가 있는지와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중고의료기기 보관기간이나 검사필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중고의료기기의 중계 업무 수행할 경우 검사필증 부착의무가 있는지와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중고의료기기 보관기간이나 검사필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3조 및 제39조에 따라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는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2)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해외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의료 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3)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아울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호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발행 등)에 따라 의료 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