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의료기기의 포장 혹은 박스에 의료인(한의사)의 얼굴과 이름이 표기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인가요?

 의료기기의 포장 혹은 박스에 의료인(한의사)의 얼굴과 이름이 표기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의 포장 혹은 박스에 의료인(한의사)의 얼굴과 이름이 표기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인가요?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제1항제1호에서는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허가(인증·신고) 받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 포장 또는 박스에 한의사의 얼굴과 이름을 표기할 경우 상기의 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해당 내용으로 온라인 등의 광고를 할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제1항 [별표 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6호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한다는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