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취급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제3항에 따라 “의료기기취급자”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2.
의료기기 수입업자 3. 의료기기 수리업자 4.
의료기기 판매업자 5. 의료기기 임대업자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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