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일소재지(공유오피스)에서 서로 다른 업체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가능 한가요?
「의료기기법」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품질확보 및 판매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두 업체가 동일 소재지에서 판매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두 업소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독립된 공간(예: 외부와 연결되는 출입문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시 의료기관 명칭 사용이 가능한가요?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해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호나목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명칭 등으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