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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자가 품질책임자 업무를 겸임여부, 4년제 상경계열 학사 졸업자가 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의 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품질책임자 자격에 해당되나요?

 업체 대표자가 품질책임자 업무를 겸임여부, 4년제 상경계열 학사 졸업자가 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의 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품질책임자 자격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5조 제6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 의료기기 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수입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시판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포함)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책임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12조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자가 품질책임자 업무를 겸임할 수 있나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입업체 대표자가 의료 기기 법령에 규정된 품질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직무범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임이 가능합니다. - 다만, 겸임의 업무로 인하여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15조제6항을 위반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