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의 모델명을 영문으로 기재 가능하나요?
의료기기의 표시기재사항은 「의료기기법」 제23조에 따라 한글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재사항의 표시방법은 한글로 적거나 한글에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의 용기나 외장 및 포장에 「의료기기법」 제2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영문으로 병행기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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