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위탁 판매시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나요?
「의료기기법」 제17조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관할 보건소에 위임)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위탁 판매시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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