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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공동연구자로 국내에서 실시되는 의료기기임상 시험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공동연구자로 국내에서 실시되는 의료기기임상 시험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공동연구자로 국내에서 실시되는 의료기기임상 시험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의료기기법」 제24조 [별표 3] 의료기기임상시험관리기준 제3호아목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업무 수행에 적절한 교육ㆍ 훈련을 받고,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제6호가목2)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상시험에 대해 시험책임자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해당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해당 임상시험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상 시험기관장의 승인하에 공동연구자로서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