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의료기기와 공산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와 공산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와 공산품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임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은 제조된 완제품 형태 그대로 판매(유통) 되어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의료기기와 공산품을 함께 포장하여 단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포장단위, 표시기재 등 적법하게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단지 운반의 목적으로 공산품과 함께 하나의 상자(택배박스 등)에 담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외부 상자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소비자가 하나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나 문구 등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