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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조한 시제품을 허가 이후 판매여부와 허가 이전 시제품에 대한 제조일자는 어느 기준으로 표시하나요?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조한 시제품을 허가 이후 판매여부와 허가 이전 시제품에 대한 제조일자는 어느 기준으로 표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조한 시제품을 허가 이후 판매할 수 있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11호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표 2] 제2호바목(적합성인정)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한 의료기기는 적합함을 인정받은 후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시제품이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하고 제조공정을 포함한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가 이전 제조한 시제품에 대한 표시기재 사항 중 제조일자는 어느 기준 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허가 이전 제조한 시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표시기재사항은 허가를 득한 이후에 품질관리기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