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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가 의료기기를 소분(낱개)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여부, 의료기기 판매 시 사은품(공산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판매업자가 의료기기를 소분(낱개)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여부, 의료기기 판매 시 사은품(공산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판매업자가 의료기기를 소분(낱개)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인가요?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임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허가(인증·신고)받은 제품은 제조된 완제품 형태 그대로 판매(유통) 되어야 하며, 판매업자가 허가받은 최소포장단위와 다르게 제품을 임의로 소분(낱개)하여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 판매 시 사은품(공산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에 따른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기 판매 시 공산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의료 기기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판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