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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기준시점 지 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1.~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 21.~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 26.~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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