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 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1)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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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다카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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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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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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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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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용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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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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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