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상 6층 골조공사가 완성되고, 옥탑 2층과 옥상 난간 정도만 완성되지 않아 기성고 70% 이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서 을에게 2억 4천만원을 지급받고 그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억 4천만원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명의변경을 해주었는데 을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을의 채권자 병의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 가압류는 해제된 상태이므로 갑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건축주명의변경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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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2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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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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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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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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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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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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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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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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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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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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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