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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매매하고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경우 건축주명의변경, 말소등기

 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매매하고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경우 건축주명의변경, 말소등기

1. 질의내용 갑은 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상 6층 골조공사가 완성되고, 옥탑 2층과 옥상 난간 정도만 완성되지 않아 기성고 70% 이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서 을에게 2억 4천만원을 지급받고 그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억 4천만원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명의변경을 해주었는데 을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을의 채권자 병의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 가압류는 해제된 상태이므로 갑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건축주명의변경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

# 2006다28454 # 소의이익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소유권보존등기 # 사용승인 # 건축허가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 건축주명의변경 # 2008다72844 # 2006다60229 #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