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동산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고 하는데, 전소유자의 사망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정력이 있나요?
2. 검토의견 등기의 추정력이라 함은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1983. 8. 23.선고 83다카597판결 등).
하지만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망한 등기의무자로 부터 경로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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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다카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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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2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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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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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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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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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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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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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