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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 제3취득자의 지위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 제3취득자의 지위

1. 질의내용 저는 부동산을 갑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나, 이와 같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약해제 이전에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한을 받아 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생긴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 2007다25599 # 81다카1110 # 가등기 # 계약햐제 # 민법제548조제1항단서 # 소급효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원상회복 # 제3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