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부동산을 갑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나, 이와 같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약해제 이전에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한을 받아 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생긴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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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2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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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다카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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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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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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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548조제1항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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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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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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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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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