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논 2필지를 매입하였는데 계약관계에 다툼이 생겨 부득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인지요?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하여 농지법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
그러므로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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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5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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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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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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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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