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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의 임차인이 경매신청을한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상가임대차의 임차인이 경매신청을한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상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여 승소하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상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거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배당기일 종료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처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 2013다27831 # 강제경매 # 배당요구 # 보증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우선변제권 # 임차보증금 # 임차인 # 최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