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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을 받아 건물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을 받아 건물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을 근거로 임차상가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경매 경험이 있는 친척의 말에 의하면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보증금 외에는 사업장을 이전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해도 경락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사업장의 있는 물품들을 보관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인도를 해야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만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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