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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매매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매매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매도인인 갑과 매수인인 을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갑은 명의수탁자인 병 명의로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을에게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을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나요? 2.

검토의견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수탁자는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과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등기명의만을 신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명의도 신탁하게 됩니다. 반면에 계약당사자를 매도인과 명의신탁자로 보게 되면 3자간이나 등기명의신탁이 됩니다.

이러한 구별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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