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법 제8조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요?
2. 검토의견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하여 농지법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
그러므로 토지취득의 경우 지목이 농지로 된 경우는 소재지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어떤 토지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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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마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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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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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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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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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