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가압류등기의 효력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가압류등기의 효력

1. 질의내용 A부동산에 관하여 갑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을에게 이전되고 그 후 을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 병이 매각대금을 다 내었습니다.

이 경우 말소된 갑 명의 가압류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일단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

# 2016다28897 # 가압류등기 # 경매절차 # 말소등기 # 매각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