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임대차계약서상에는 2층이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1층을 임대차하기로 하고 실제로도 1층을 사용한 경우, 계약 만료 시 임차건물을 비워주면서 임차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 상가점포를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2항). 그리고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그 해당 도면을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소득세법 제168조),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곳을 임차하여 사용할 때는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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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4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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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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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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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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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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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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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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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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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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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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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