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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장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계약서의 효력(대항력, 우선변제권, 사업자등록, 도면, 확정일자)

 상가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장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계약서의 효력(대항력, 우선변제권, 사업자등록, 도면, 확정일자)

1. 질의내용 임대차계약서상에는 2층이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1층을 임대차하기로 하고 실제로도 1층을 사용한 경우, 계약 만료 시 임차건물을 비워주면서 임차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 상가점포를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2항). 그리고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그 해당 도면을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소득세법 제168조),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곳을 임차하여 사용할 때는 「상가건물임대차...

# 2008다44238 # 일부사용 # 우선변제권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사업자등록 # 도면 # 대항력 # 계약서 # 2010다56678 #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