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는데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나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느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사안이지만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