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민법 제200조에서 점유의 추정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등기의 추정력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요?
부동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이 전부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법 제200조에서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점유의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점유로 인한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이 모두 발생하여 양자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민법 제200조 소정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780 판결, 1970. 7. 24. 선고, 70다729 판결, 1969. 1. 21.
선고, 68다186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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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다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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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다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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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다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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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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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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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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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추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