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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을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 거부 가부,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을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 거부 가부, 범위

1. 질의내용 저는 갑소유 건물 중 점포 1칸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갑이 점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여 다액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여 갑에게 위 점포를 명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사소한 부분의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위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임차보증금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4조는 위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같은 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

# 동시이행 # 보증금 # 상가건물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원상회복 # 임대보증금 # 임대차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