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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구분점포 여러개에 대하여 단일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경우 보증금 우선변제기준(환산보증금, 헬스클럽)

 상가 임대차에서 구분점포 여러개에 대하여 단일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경우 보증금 우선변제기준(환산보증금, 헬스클럽)

1. 질의내용 갑은 상가건물의 지하 1층 구분점포 중 20개를 임차하여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위 구분점포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4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할 때 4개의 각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나누어 판단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4개의 각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건가요? 2.

검토의견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

# 2013다27152 # 구분점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 # 우선변제 # 환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