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상가건물의 지하 1층 구분점포 중 20개를 임차하여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위 구분점포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4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할 때 4개의 각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나누어 판단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4개의 각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건가요? 2.
검토의견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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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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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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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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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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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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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