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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과밀억제권역, 확정일자, 주민등록, 주택인도, 배당요구, 대항력,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과밀억제권역, 확정일자, 주민등록, 주택인도, 배당요구, 대항력, 우선변제권)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서울특별시,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6,500...

# 2001다84824 #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민등록 # 인도 # 소액임차인 # 사해행위취소 # 배당요구 # 담보물권 # 과밀억제권역 # 2013다62223 # 2007다23203 #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