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서울특별시,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6,500...
#
2001다84824
#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민등록
#
인도
#
소액임차인
#
사해행위취소
#
배당요구
#
담보물권
#
과밀억제권역
#
2013다62223
#
2007다23203
#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