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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방법(가등기담보, 청산정차, 매매예약완결권)

 여러명의 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방법(가등기담보, 청산정차, 매매예약완결권)

1. 질의내용 갑이 을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을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을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경우 갑이 단독으로 담보목적물 자신의 지분에 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종전 판례에 의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의 의사표시는 보전행위가 아니고 처분행위이며(대판 1985. 5. 28. 84다카2188), 매매예약완결권행사는 불가분채권이므로 복수의 가등기권자 전원이 불가분적으로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 등은 반드시 그 복수채권자 전원이 하여야 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어야 하며(대판 1987. 5. 26. 85다카2203), 그 결과로 가등기명의인과 본등기명의인은 일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대판 1984. 6. 12. 83다카2280) 공동가등기권자 수인 중 1인만이 예약완결권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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