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토지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병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명의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병이 무단으로 토지처분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갑에게 토지를 돌려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전소유자가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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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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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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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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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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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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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