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 시행 조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 의무나 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인이 항소 제기를 한 후 기간이 경과해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어도 변론...
#
40일
#
제한
#
제402조의2
#
열람
#
송달
#
비밀보호
#
민사소송법제400조
#
민사소송법제163조
#
민사소송법
#
등사
#
개정
#
항소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