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는데, 등기공무원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등기공무원이 이와 같은 심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검토의견 심사에 대한 입법례로는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습니다. 형식적 심사주의는 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를 등기절차상의 적법성 여부에 한정하는 태도이고, 실질적 심사주의는 그 외에 등기신청의 원인의 존재 여부와 유효요건까지도 심사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공무원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은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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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마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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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마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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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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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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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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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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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심사권
원문 링크 : 등기신청 시 등기공무원의 심사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