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상가 임차인이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는 상황에서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과 관리비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나요?
차임연체를 이유로 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승계전 연체차임,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우리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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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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