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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과 관리비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는지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과 관리비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는지

1. 질의내용 상가 임차인이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는 상황에서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과 관리비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나요?

차임연체를 이유로 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승계전 연체차임,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우리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 2016다218874 # 임대인 # 연체차임 # 승계 #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 # 보증금공제 # 보증금 # 관리비 # 건물승계 #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