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채무자인 을이 A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자, 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부동산 등기명의가 회복된 것을 기화로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병 명의의 부동산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고, 갑은 병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 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
#
2015다217980
#
말소등기
#
말소등기청구
#
사해행위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