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동산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실법'이라고 합니다)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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