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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전등기 등기신청 방법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전등기 등기신청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만 16세의 미성년자이자 A부동산의 소유권자입니다.

갑이 을에게 A부동산을 매도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5조, 제911조,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같은 법 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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