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경우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니 제출부수에 대하여 신경 쓸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 또는 부득이 종이서면을 직접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서류마다 내야 하는 제출 부수가 다 다릅니다 법원 혹은 담당 재판부마다 제출하는 부수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사 서류명 제출 부수 비고 답변서 원본 1부+상대방 수 2부 이상 준비서면 원본 1부+상대방 수 참고자료 원본 1부+상대방 수 2부 이상 기일변경신청서, 주소보정서 1부 증인신문사항 (단독) 4부 증인신청서1부와 함께 제출(미리 제출) 판사1(합의:3)+실무관+속기사+상대방 증인신문사항 (합의) 6부 반대신문사항 (단독) 4부 판사,실무관,속기사,상대방 보관용+1 반대신문사항 (합의) 6부 이의신청서 원본 1부+상대방 수 지급명령신청서 원본 1부+상대방 수 상소장 (항소장, 상고장) 원본 1부+상대방 수 항소이유서 (단독) 원본 1부+상대방 수 2부 이상 항소이유서 (합의) 2부 상고이유서 원본 1부+부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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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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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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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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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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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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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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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수통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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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재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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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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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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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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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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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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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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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길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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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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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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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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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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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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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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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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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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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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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원문 링크 : 민사, 형사 등 소송서류 제출 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