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시작하며 경매 절차에서 매각 기일에 낙찰을 받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낙찰인)이 되며 남은 낙찰대금을 납입해야합니다. 이후 낙찰대금이 납입되면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배당철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경매 매수인이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채권자인 경우 낙찰대금을 입금하고 다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고 받는 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하여 인정되는 절차가 상계신청입니다. 1.
상계신청 상계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지인들간에 서로 줄돈과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서로 "가리한다
.", " 퉁친다
.", "똔똔친다
.", "쌤쌤" 등이라고 하는데 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상계신청이란 낙찰자가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인 경우 자신의 배당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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