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전액을 지급받고 그 대지인도와 등기이전서류교부를 모두 하였는데, 갑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위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어 위 대지에 대한 각종 세금이 명의자인 저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등기인수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①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②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③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④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⑤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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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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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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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인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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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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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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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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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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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