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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매도인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도인의 해결방법(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권, 세금)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매도인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도인의 해결방법(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권, 세금)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전액을 지급받고 그 대지인도와 등기이전서류교부를 모두 하였는데, 갑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위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어 위 대지에 대한 각종 세금이 명의자인 저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등기인수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①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②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③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④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⑤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 2000다60708 # 등기수취권 # 등기인수청구권 # 매수인 # 부동산 # 부동산매매 # 세금 # 소유권이전등기